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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용어 ① 가등기, 각하, 감정인, 감정평가액, 강재경매 - 대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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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용어 ① 가등기, 각하, 감정인, 감정평가액, 강재경매  |  경매용어 2020-05-28 15:50:25
작성자   대장TV 조회  754   |   추천  73


 

 

가등기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  담보가등기 : 금전적인 담보로 부동산에 권리를 신청 말소기준 성립

※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 말소 권리 위에 있을 시 낙찰자 인수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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