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강의 , 부동산 , 김상준 , 부동산 강의
안녕하세요 대장님
유튜브 강의를 즐겨보고있는 구독자 입니다
제가 작년에 충남공주에서 조그만 단독주택을 낙찰받고 배당종결까지 끝나 현제입주를 하고있는데요
전 소유자가 그집은 달아맨 건물면적이 있어 그부분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물론 등기상에 증축한 면적이 들어가 있지않고요
제시한금액은 500만원이구요 저는 통화당시 인정해드릴수 없는 부분이니 부동산에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낙찰받은 대지와 국유지(구거)가 접해있으며,8평정도 국유지쪽으로 건물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8평정도가 (불법증축) 준공후 달아맨 건축물입니다
법원 물건내역에 없었던 내용이라 당혹스럽습니다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어서 더는 관여하고싶지않지만 전소유주가 앞집에 살고있어서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