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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명도  |  경매 1 Cycle 2020-06-02 18:03:45
작성자  대장TV 조회  1143   |   추천  135



 

 

명도

 

 

낙찰의 행복도 잠시, 많이들 어려워하는 시기가 명도할때 입니다. 

 

명도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지,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은 낙찰자의 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명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성적으로 예의를 차려서 진행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에너지 소모가 적으실겁니다. 

 

 

강제집행비용 

 

안 좋은 상황중에 하나인 강제집행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고민이실겁니다. 

 

평당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8평이면 180만원정도 지출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 임차인이 이사비 100만원을 제시한다면 강제집행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니 합의를 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갖지 못했다면 소송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잔금납부시 인도명령신청을 반드시하기

* 법은 낙찰자 편

 

이라는걸 인지하며 실행하되 만약 상대가 따라주지 않을때엔 

 

1. 내용증명서 보내기

2. 인도명령 결정문 보내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 정리 -

 

1. 이성적으로 예의를 차려 진행하기 

2. 강제집행비용 = 평당 10만원정도

3. 임차인이 강제집행비용보다 이사비용을 적게 제시하면 합의하기

4. 법은 낙찰자 편

5. 잔금납부시 인도명령신청 반드시 하기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대라면

6. 내용증명서 보내기

7. 인도명령 결정문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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