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퀵메뉴 열기
실시간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강사찾기 장바구니0 배너닫기

추천 대장TV , 경매추천 , 부동산 , 경매

기초용어 ⑫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경매, 압류, 우선매수권 - 대장TV
전체카테고리열기
2
오프라인 모집 온라인 강의 라이브 강의 멤버십 대장옥션
마케팅 강의
응원해요
0
경매용어
20
건의하기
0
경매 1 Cycle
8
부동산 정보
0
요청합니다
0
자료공유
1
현재접속자
>커뮤니티 > 경매용어 >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초용어 ⑫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경매, 압류, 우선매수권  |  경매용어 2020-06-02 17:18:58
작성자  대장TV 조회  549   |   추천  98



 

 

소유권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신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문의상담
02-853-5875
수강과 관련한 문의는
위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09:00 ~ 19:00
토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질문과답변
공지사항
61기 사전 모집!! 평생반 오프라인 (100% 예약제)  
2024-04-24
※ 대장TV 오프라인 실전 경매반 모집! ※
2023-06-08
[베스트글] "2022년 소액경매로 수익창출" 대장TV 회원들의 낙찰 스토리 (꿀팁 多)
2023-06-08
※ 오프라인 - 라이브강의 OPEN!!
2023-06-08
대장TV 돈 되는 추천 물건 대장옥션 멤버쉽!!
2023-06-08
1개월 무료 경매정보지 대장옥션
2023-06-08
49기 사전모집!! 오프라인 실전반 (100% 예약제)
2023-06-08
자주하는 질문
100% 환급을 왜 해주시는 건가요?
2020-11-12
100% 환급 이벤트는 수강 기간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2020-11-12
경매를 막 시작할려고 하는데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2020-05-15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승계가 되는 건가요?
2020-05-15
낙찰의 세금? 다 똑같이 4.6% 인가요?
2020-05-15
경락잔금대출은 감정가 기준일까요 낙찰가 기준인가요?
2020-05-15
주택담보대출? 경락잔금대출? 어떤걸 활용하는게 더 좋을까요?
2020-05-12
기초용어 ⑫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경매, 압류, 우선매수권 - 대장TV 원스타프로비, 주식회사 대장컴퍼니대표 장영준, 김상준, 임성훈사업자등록번호 : 802-87-00106, 418-86-02601이메일 wkd9708@naver.com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아이에스비즈타워 902호대표번호 02-853-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