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미간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등기시까지로 강화 되었습니다.
강화 된 사유는 분양권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 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를 금지 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적용
2.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 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조서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으로 제도개선을 시행 하였으며,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 조사를 하며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이법인의 경우 거래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경매로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요 없음
【 참고 : “비규제지역의 5억원 상당 주택거래” 시 거래주체별 신고서류(예시) 】
원글 : 대장TV 카페
https://cafe.naver.com/mkjournal/5117